Q.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타 사규 등으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즉 회사가 사업주의 사전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연장근로를 인정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2. 연장근로에 대한 증명은 출퇴근 시 지문인식 등 출퇴근기록에 관한 자료, 메일을 보내거나 회사 컴퓨터에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 작업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동료 근로자의 진술, 상사에게 보고한 시간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규칙 기타 사규도 면밀히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