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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이재영 전문가
Q.  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2020년 7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매월 1개월 개근 시 매월 27일, 12월 27일까지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 따라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12월 31일)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는 보편적이진 않으나,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연차를 한번에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개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Q.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타 사규 등으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즉 회사가 사업주의 사전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연장근로를 인정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2. 연장근로에 대한 증명은 출퇴근 시 지문인식 등 출퇴근기록에 관한 자료, 메일을 보내거나 회사 컴퓨터에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 작업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동료 근로자의 진술, 상사에게 보고한 시간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규칙 기타 사규도 면밀히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1년 계약직 바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근 1년 계약직 근로자가 365일을 일하고 퇴사할 경우, 1년간 80%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라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변경 시행하기로 정하였습니다.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한 후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월차만 생기고 1년간 80%의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개의 월차와 15개의 연차를 합한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1년 1일(366일) 근무 후 퇴직할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감이 없다면서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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