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계약금 건 상태에서도 입주일 연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는 가계약금과 카톡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며, 전세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잔금일 6/13'로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해당 날짜에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입주일을 미루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사비용 손해, 계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기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명도(퇴거)를 요구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 강의 패스 상품 환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권을 등록하고 3강의를 수강하셨으며, 교재는 개봉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체의 안내문에 따르면, 수강권과 교재의 개봉, 사용, 훼손 시 환불이 불가하며, 택배 수령 후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강권은 이미 일부 사용하셨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어려우나 일부 부분 환불도 가능할 수 있어보이니 업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업체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행사장에서 수제비누를 만드는 게 위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비누는 2020년 이후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제조, 판매, 유통에 대해 규제가 적용됩니다. 참여자가 만든 비누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경우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직접 만들어 본인만 사용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체험 부스에서 제공되는 활동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교육적 또는 체험적 목적인 경우, 이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료를 제공하고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여 가져가는 형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비누를 나눠주는 행위를 하지마시고 안내문구를 통해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