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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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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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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741부당이득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를 통해 직접적으로 등기 자체를 가져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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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 후 월세 계약자 변경 및 보증금 상속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어머니 사망이 3개월 지났으므로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어떤 것을 도와드린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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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비용확정 종국결과 일부인용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올려주신 자료를 볼때 3.311.698으로 확정된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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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장에 ooo(이름) 외1명이면 1명이라는건가요 아니면 2명이라는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장외 이름 ㅇㅇㅇ외1은 본인제외 한명이라는 뜻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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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금 건 상태에서도 입주일 연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는 가계약금과 카톡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며, 전세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잔금일 6/13'로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해당 날짜에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입주일을 미루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사비용 손해, 계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기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명도(퇴거)를 요구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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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건 공무원분들이 협박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단속 중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야 하며, 신상정보를 "깐다"는 발언은 협박죄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 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이름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친구분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단속 공무원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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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가 궁금해요. 민사도 불송치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의 경우 불송치 개념이 없으며 각하 또는 기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특정성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배요건도 갖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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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소송중에 제3자와 연애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가 제3자와 연애를 하게 될 경우 상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는 정조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3자와의 연애나 성적 관계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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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강의 패스 상품 환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권을 등록하고 3강의를 수강하셨으며, 교재는 개봉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체의 안내문에 따르면, 수강권과 교재의 개봉, 사용, 훼손 시 환불이 불가하며, 택배 수령 후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강권은 이미 일부 사용하셨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어려우나 일부 부분 환불도 가능할 수 있어보이니 업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업체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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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사장에서 수제비누를 만드는 게 위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비누는 2020년 이후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제조, 판매, 유통에 대해 규제가 적용됩니다. 참여자가 만든 비누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경우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직접 만들어 본인만 사용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체험 부스에서 제공되는 활동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교육적 또는 체험적 목적인 경우, 이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료를 제공하고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여 가져가는 형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비누를 나눠주는 행위를 하지마시고 안내문구를 통해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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