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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건 상태에서도 입주일 연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지금 가계약을 건 아파트 세입자분(집주인x) 들이 청약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세입자분처음에는 5월 하순이라고 하셨다가 > 6월초가 되고 > 최종적으로 6/13일자로 약속하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100만원만 넣은 상태입니다. (5%계약서 작성 전임)

가계약금 넣을때 카톡으로 받은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잔금일 6/13’일로 적혀있습니다. 잔금일이라는게 입주일이라는 것과 같은말이죠?

그런데 세입자분이 신축아파트 일정으로 입주일을 연기해줄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6/13일로 최대한 미룬건데 더 미뤘으면 다른집을 알아봤겠죠. 그 사이 못본 집들은 어떻게할건지.

만약에 전세입자들이 본인들이 더 늦게 나가야할 것 같다고 우길 경우,

현재 가계약금 넣은것과 카톡 계약서에 잔금일 6/13일 문구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참고로 저희는 일정을 연기할 생각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측에서 조건을 걸 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입주 연기시 이사비용 몇프로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진행’ 한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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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는 가계약금과 카톡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며, 전세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잔금일 6/13'로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해당 날짜에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입주일을 미루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사비용 손해, 계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기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명도(퇴거)를 요구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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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퇴거예정일을 지나서 퇴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2.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오히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라는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적 분쟁없이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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