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보수의무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는 주요 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예: 보일러, 급수·배수관 등)은 임대인이 수리·교체할 책임이 있습니다.반면 전구, 거름망, 필터 등 소모품이나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하자는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교체·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반드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입주 초기부터 존재한 하자는 임대인 책임이 될 수 있으나, 입주 후 일정 기간 사용하다 발생한 문제는 사용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