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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Q.  cctv를 보여주는건 무조건 보여줘야하나요?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이 수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 없이 요청만 한다면 반드시 보여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수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영상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협조하지 않아도 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주식 단타세금 내나요?세금내용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은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양도세 20%+지방세 2%) 세금이 부과됩니다. 외국 주식이라도 한국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기본공제 후 남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  무허가 건물에 옷가게 창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허가 건물에서도 옷가게 창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 소방법 등을 위반한 상태라 단속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Q.  임대인 보수의무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는 주요 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예: 보일러, 급수·배수관 등)은 임대인이 수리·교체할 책임이 있습니다.반면 전구, 거름망, 필터 등 소모품이나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하자는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교체·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반드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입주 초기부터 존재한 하자는 임대인 책임이 될 수 있으나, 입주 후 일정 기간 사용하다 발생한 문제는 사용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아내가 가질수있는 직업 제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는 자격증만 취득하면 영주권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치위생사는 전문대 졸업과 국가시험 합격이 필요하고, 간호조무사는 교육기관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등 일부 국가직은 영주권자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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