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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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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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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민사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부모의 사망보험금은 청구기간이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망한날부터 3년이나 대법원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 한바 있습니다. 부모님과 연락 등이 안되는 이유로 사망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민사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민사 소송 사실조회를 할 때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네 사실조회신청시 신청취지 등이 명확해야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고기 1인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기 1인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따라서 음식점마다 다른 것입니다.
민사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아기상속권있나요 물어봅니다ㆍㆍㆍ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태아의 경우에도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태어난 아기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민사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손해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반복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 손해 발생일마다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가해일로부터 3년이 아닌, 각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씩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손해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마지막 가해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한것이 아니라 1월20일 기준으로 한다며 그 도달된 날 로부터 3개월 후 해지됩니다. 내용증명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미 이사했기에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달된 날 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는 관리비를 부담하고 그 이후는 부담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법에 따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상으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매도 후 6개월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퇴직하기 전 개인이 발급받아야할 서류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 내역서: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류로, 인사팀에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2025년 3월 16일 작성 됨
Q.
대법원 상고 시 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민사
2025년 3월 16일 작성 됨
Q.
아파트 누수관련 법적책임 관련문의 올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기도 하니 아파트 관리소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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