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에 상표권 사용 중지하라는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012년부터 상표를 사용해왔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사용권은 상표권자의 출원 전부터 동일·유사한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거래상 인식되어야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의 판매 내역, 영수증, 광고 자료, 온라인 판매 기록 등을 증거로 준비하시고 상대방에게 선사용권을 근거로 상표 사용 중단이 어렵다고 통지하고, 변호사 등 상담받아 적극적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