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부동산 등기시 필요서류 중 궁금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상속 등기 시 모든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다만 경우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상속포기를 했다면 해당 상속인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지만, 단순히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한 협의서가 필수입니다.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도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