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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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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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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문서없이 증여받은 땅은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각서"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각서 내용이 토지 양도와 관련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임대료를 받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면 단순 점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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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면허증 재발급 도중에 운전할 때, 임시 면허증 없이 기존 주민등록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운전 시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현재 처벌 조항이 없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경찰이 면허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속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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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고가 답변서를 2달이 넘어도 언내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3/20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판결 선고 전이라면 늦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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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남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입자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무단 점유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은 채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남은 임대료 반환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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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 벌금형 전과 미국 입국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국 입국은 ESTA 이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거짓 기재 시 입국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B1/B2)를 신청하면 경미한 범죄로 판단될 경우 허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사실대로 기재하고 경미한 사건임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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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 , 변호사 될려면 많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하시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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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과정에서 중개보조원만 참여한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중개보조원만 참여하여 계약을 진행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할 필요는 있으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명의가 들어가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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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사실에 의한 내용이면 처벌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에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하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알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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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재건축시와 리모델링시 등기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에 따라 등기와 무주택자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소유권이 재건축조합으로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므로, 일시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로 보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격을 유지하며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지 않고 유지되므로,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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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이삿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입주 후 집주인이 이삿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계약 위반이며 보증금 반환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근저당이 선순위이면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사실일 수 있으나,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면 중개업자의 설명 부족 책임도 고려할 수 있으며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만날 때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서류 등을 준비하고 근저당 말소를 요구해야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말소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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