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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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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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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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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5년 2월 23일 작성 됨
Q.
민법에서 쓰이는 배상판결이 전과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재판에서 확정되더라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전과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때 발생하는 것이며,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전과와는 무관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2월 23일 작성 됨
Q.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보일러가 고장이났는데 누가교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일러는 주택의 기본 설비로, 일반적인 노후화나 고장으로 인한 교체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로 고장 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2025년 2월 22일 작성 됨
Q.
부부간에도 연락을 너무 자주하면서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물어보면 스토커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닏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이제는 어떤 사건이든 검찰에 바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과거에는 경찰서뿐만 아니라 검찰청에서도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을 통해 접수됩니다. 다만,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 범죄, 경찰이 피고소인인 사건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정 범죄에 한해 검찰청에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전세금 지급은 전세시작일이면 언제든 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시작일 어느 시점에 돈을 지급하여도 상관없으나 돈을 지급하여야 집을 인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방송 화면을 캡처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명과 자막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더라도 방송 화면이라는 점이 명확하면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월세를 살고 있는데 누수에 부분도 제가 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도 워시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원인에 따라 수리 책임이 달라집니다. 노후화나 설치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집주인이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수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 부주의로 인해 고장 났다면 세입자가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만약 전세집 천장에서 물이 새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 경우 세입자가 직접 윗집과 교섭할 의무는 없으며, 집주인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는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집주인이 윗집과 협의하여 수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민사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배상신청은 민사와 관련없이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상신청은 민사와 관계없이 신청되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변호사 선임 시 연락은 변호사한테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둘다 가능하며 보통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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