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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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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한차량에 사고낼시 과실부담은?

블법주정차하 차량에 유턴을 하다가 차량을 박았는데 ㅜ구의 잘못이 더 큰건가요? 길이 좁아서 유턴하기도 너무 힘들었어서 사고가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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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법주정차하 차량에 유턴을 하다가 차량을 박았는데 ㅜ구의 잘못이 더 큰건가요?

      : 비록 불법주정차 차량이 불법주정차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통상 10-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정차한 차량의 과실비율은10~20% 입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많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도 10~20%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잘 주차해 놓은 차량을 박아놓고 무슨 쌍방 과실이냐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수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과실은 기본적으로 10~30%의 과실이 적용딥니다.

      야간의 경우 10% 가산하여 최소 20~30% 상대 과실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주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은 보통 도로의 폭과 주변 상황, 그리고 주행차량의 주의의무 실천 정도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요 질문에서도 특별한 정황이 없다면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은 20% 내외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주차 차량의 경우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