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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이준석 전문가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Q.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통상 보험회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점심의위원회에 조정결정을 받아볼수 있으며결정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 됩니다.
Q.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제가 보험들고 타고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러 피보험자의 범위를 누구나로 변경하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이 있어야 합니다.
Q.  자동차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어느 금액 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상해보험은 자동차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자신이 부상한경우 손해를 보상합니다.이경우 과실여부는 따지지 않고 보상하며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처럼 대인배상2를 기준으로 보상됩니다.따라서 피해자의 손해액과 동일한 약관 방식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며 피보험자의 소득, 나이, 장해율, 치료내역, 향후치료여부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한도액이 높을 수록 유리하다고 할 것 입니다.만일 자신의 소득이 높고 나이가 젊은 경우라면 높은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할 것입니다.
Q.  4인 가족 보험료 어느정도 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은 장래에 발생될 질병,상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그러나 보험계약은 사행성 계약이므로 너무 과도한 보험계약은 오히려 가계 경제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보험료를 통계하긴 어렵습니다.치료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를 보험으로 전가하는 케이스와 전가하지 않은 개인의 성향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제외하고는 현재 가계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통상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실비보험,암,뇌,심장관련 진단비보험,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등이 있습니다.
Q.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회사나 판단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측에서 어느 일방이 너무 과도한 과실비율을 주장하는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분쟁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험회사끼리 조정 사고 발생후 보험회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합니다. 이경우 관련 법규, cctv,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등을 참고합니다.차대차 사고의경우 과실비율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조정결정이 강제력은 없습니다.법원소송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법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블랙박스영상, cctv,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참고하여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최초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수정요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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