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도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은 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설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대물배상 보험의 일부로, 자기부담금을 설정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등 선택 옵션이 주어집니다.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의 차이를 계산해 보고, 본인의 운전 습관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교통사고 대인담당자한테 먼저 연락하는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비율, 장해율, 치료내역, 향후치료여부 등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합의는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된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대인담당자한테 먼저 합의의사를 밝히셔도 괜찮습니다다만 사람대 사람간에 하는 업무 이다보니 2주 진단의 피해자의 손해액은 부상위자료, 휴업손해액 이외의 향후치료비용 등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다보니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람대 사람간에 하는 업무이다보니 피해자가 합의를 먼저원하는 경우 다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