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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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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료를 납입중인데 몇번 연체하게 되면 보험 적용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잘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보험료를 불입하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면 보험적용을 못받는건가요? 몇번정도 연체하게 되면 실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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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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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 미납하면 익월부터 연체 상태입니다. 이때 까지는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상태 중에도 또 미납을 하게 되면 그 익월 부터 실효 상태 입니다. 실효 일때 보장 하지 않습니다.

    당월 실효때에는 언제든지 미납금만 납부하면 정상부활이 가능 합니다.

    실효된 달 그 다음달로 부터는 미납해지 상태로 부활시 부활청약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이 실효가 되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체사실을 알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비보험은 2회 연체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연체가 되어 실효가 된다면 보장기간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하세요.

    연체는 두달하고 하루가 연체가 되면 실효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2개월 미납시 실효가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우체국은 3개월) 부활은 3년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개월 연체되면 3개월차부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실효됩니다.

    이 실효 기간에 치료를 받으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그 즉시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최고장을 송부하고 그 기한 내 납입하시지 않으면 해당 보험은 해지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개월 연속 안내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예를들어 8ㆍ9월 연속 안내시면 10월1일자로 실효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 상 납입최고 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입최고 기간인 2개월 동안의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게 되며 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다면 이후 사고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실효라는 것은 더이상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것 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납입최고 또는 실효관련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2회 연체하게되면 그 익월1일 실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부활신청하여 보장을 이어가는 방법등이 있습니다.(실효후 부활전 기간은 보장x)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모든 보험은 2달간 보험료 미납시 다음달 1일 실효됩니다.
    다만, 한달씩 연체로 납입중인건 보험료 정상으로 보기에 보험금 청구시 문제 없습니다.

    현재, 한달씩이라도 연체로라도 납입을 하시는게
    보장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즉, 10월에는 9월 보험료 납입,
    11월에는 10월 보험료 납입, 이렇게 한달씩 연체로 가도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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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2회 연체하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문자, 전화, 이메일등)해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보험은 보험료가 2개월 연체시 연체다음월 1일부터 계약실효됩니다. 실효상태에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달아 2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면 해당 보험은 실효 상태가 되면,

    보험실효이후 발생되는 보험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정이 생겨 보험료를 불입하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면 보험적용을 못받는건가요? 몇번정도 연체하게 되면 실효가 되나요?

    : 통상 보험사는 2회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하게 되고, 해당 내용에는 14일 이내에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해당 보험은 실효처리가 됨을 안내하게 됩니다.

    즉, 해당 납입최고에 기재된 날 이전에 보험료가 미납된다면 해당 보험은 실효처리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에 의한 보험실효 조건은 연속해서 2개월 연체시 세번째 달 1일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 된 보험은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일시불로 완납하면 회복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별로 실효 가이드가 다른데 대부분 2회 미납 시 익월에 실효됩니다.

    3회까지도 유예 해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