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차로 자회전 차선 , 2차로 직좌 차선에서 2차로 차량이 자회전 중 1차로 차량이 직진해서 충돌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1차선에서 좌회전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되 2차선차량과의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서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1차선 차량의 과실비율 40%에 2차산처량의 과실비율 60%를 적용하면 될것같습니다.다만 차선이탈여부,속도, 사고시각 등 주변사정에 따라 수정요소가 10~20% 감산 또는 가산될 수 있으며위험을 예견 회피 할 수 없을 정도의 충돌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