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인사사고 합의는 최대한 늦추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 장해율, 치료내역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합의금을 지급받는 시점은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아무때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그러나 교통사고 후유증이 잔존할 수 있으므로 치료병원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더이상 치료가 필요없는 시기에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진단이나, 후유증이 잔존하여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추가된 손해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엠알아이를 찍었는데 무릎연골이 파열됐다고ᆢ그런데 검사비용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상해로 인하여 발생된 의룝용은 건강보험에서 보상됩니다.다만 본인이 건강보험 분담금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이경우 본인이 직접 부담한 치료비용에 대해서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며 , 입원하여 검사했는지, 통원으로 했는지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통상 입원치료 한도액은 5천만원이며 , 통원한도액은 25만원 정도 입니다.mri검사비용은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현재는 별도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운전자보험 관련인데 확실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그로 인한 벌금이 나오는 경우, 변호사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비하여 가입합니다.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위로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상품이 아닙니다.민식이법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사상케한 경우 법적 처벌이 강화된 만큼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고의가 아닌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담보될수 있는 것으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특약, 변호사비용 특약등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일반상해보험처럼 골절지단금, 입원일당, 수술비특약 , 후유장해특약 등을 추가하여 일반상해보험처럼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병원비를 문의해주셨는데요직접치료목적으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담보되며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