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과 사고 났을경우 과실 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해있는 이중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을 질문해주시는 것인지요?만일 정차해놓은 이중주차차량을 전방주시태만으로 충격한 것이라면 충격한 차량의 일방과실사건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100대0 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면 사회적인 관념, 통념상 이중주차가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용인되는 장소인 경우에 이 과실비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되며 만일 이중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충격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적인 이중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비율을 일부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그 비율은 약 9대1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상황, 시간, 주변상황, 속도 등등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산정해야하므로 위 과실비율은 단순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