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자보험 관련인데 확실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그로 인한 벌금이 나오는 경우, 변호사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비하여 가입합니다.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위로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상품이 아닙니다.민식이법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사상케한 경우 법적 처벌이 강화된 만큼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고의가 아닌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담보될수 있는 것으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특약, 변호사비용 특약등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일반상해보험처럼 골절지단금, 입원일당, 수술비특약 , 후유장해특약 등을 추가하여 일반상해보험처럼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병원비를 문의해주셨는데요직접치료목적으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담보되며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 오만원 이내로 어떻게 하는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는 보험상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릅니다.기본적으로 실비를 제외한 암,뇌,심장 관련진단비와 후유장해 담보를 설계하되 추가로 사망,입원일당,수술비특약 등을 추가할수 있습니다.피보험자의 기존건강상태 등에따라 일부담보가 제한될수있으므로 보험설계사와 상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