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뒤에서 접촉사고 났을때 100프로 상대방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교통사고가 나면 100대0으로 과실여부가 되는 경우가 거의없다고 하더라고요.
신호대기중에 정차중이었는데 뒷차량이 와서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인정될 수있을까요?
정상적인 신호대기중 정차한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한 사고라면 당연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피해차량이 사고에 대한 기여가 없고 회피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100대0 과실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후방 추돌을 당하면 상대방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블랙 박스의 보급이 많지 않아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에 쌍방 과실이 적용되는 사고가 많았으니 현재는
후방 추돌은 뒷 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 양 차량이 진행 중이였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는 100% 과실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중 추돌사고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추돌하는 경우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해당사고는 예외는 없습니다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요즘 교통사고가 나면 100대0으로 과실여부가 되는 경우가 거의없다고 하더라고요.
: 교통사고 발생시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는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침범사고, 단순 후미추돌 사고, 차선변경금지장소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대기중에 정차중이었는데 뒷차량이 와서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인정될 수있을까요?
: 이런 경우는 추돌당한 차량은 어떠한 잘못도 없기 때문에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신호대기중 정차중에 뒷차량이 와서 추돌을 했다면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