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 고객에게 폭언을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으로 부터 폭언 등을 당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고객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1) 고객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학력 허위사실로 인한 수습기간 이후 채용 취소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력허위로 인한 해고의 경우 입사 당시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되며,이때 법원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허위경력을 알게 된 경위,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에 고려하여 인사팀에 의견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