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하 사업장은 사람을 막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업주가 동일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인사노무나 회계관리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종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제한 위반 등을 사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