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 정산에 사유중 질병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6개월 이상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 요양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아래의 사유로만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