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객사로 파견나간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고객사와 갈등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할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봉이나 배치전환 등 경징계부터, 권고사직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실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A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B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A, B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인 만큼 B회사 계약직 근무 기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만일 B회사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 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실업급여 기간 문의합니다. 6개월 아님~ 최소 7개월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를 말하며, 단순히 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지급받은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외에 주휴일을 합치면 1주일 중 약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180일이 충족되려면 약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가능합니다.해당 방식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