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거리 출 퇴근 시간 근무시간으로 포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근기 68207-1909, 2004. 6. 14. 회시, 근기 01254-546, 1992. 4. 11. 회시).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2.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 시 근로자 개인 차량 이용에 대한 회사의 지원의무에 대해 노동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이는 취업규칙 등 회사 자체규정을 따르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퇴사하는 달 하루만 근무를 해도 해당 월의 고용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고용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세전 급여에 대해 요율로 공제하므로 3일까지 일할계산된 임금에 대해 원천징수될 것입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요율로 하는 경우와 고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차이는 있으나 고지금액으로 공제하더라도 실제 소득 대비하여 퇴직정산의 과정을 거치므로 결국은 고용보험료와 동일합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이 없으므로 1달 보험료 전부가 원천징수됩니다.3.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월 급여/30일*3일로 일할계산된 월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이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과 연차를 사용하는 것 중 뭐가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이므로 이를 제외한 수당만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가정) 2,472,823원/209시간*8시간*11일= 약 1,041,190원입니다.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수령과 연차 사용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그만큼 늘어나 최종 퇴직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