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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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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한지 7일만에 적응 안되어 그만둘시 7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3월 1일도 이에 해당합니다.회사와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이 3월 2일일 경우 이 날짜까지 일할계산된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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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에대해 회사에서 복직명령발행시 꼭 복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승소한 경우 회사가 원직복직을 명하더라도, 이를 원치 않을시 거부하고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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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에게 퇴사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엄격히 보고 있으므로 단순히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의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닌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 등을 통해 근로자와 협의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아울러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별도의 권고사직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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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효과적인 권고사직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달리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위에 말한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말만 권고사직일뿐 실제로는 해고에 가깝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을 통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을 경우 별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아울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혹시 모를 분쟁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사인을 받아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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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주의 일방적인 1년마다 퇴직금 지급 법적인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유효성을 인정 받을 수 없으며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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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근무시간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여기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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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시에 수급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어려우나,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타 회사에 재직한 기간도 포함되어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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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퇴사 직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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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계산시 최근급여3개월합산평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퇴사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며12월 전체 급여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익년도 3월 1일 이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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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에 규정된 아래의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따라서 단순히 가족 행사만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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