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책자 수당은 퇴직연금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직책수당이 근로의 대가이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프리랜서인데 사무실에 일정 시간을 매일 출근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 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 품 · 원자재 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 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 격 이 근로 자체의 대 상적 (對價的) 성 격인지,기본급이 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됩니다.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프리랜서보다 근로자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면, 요건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이때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징표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