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때, 기간이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해, 근로자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수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중간 정산금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준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봐야 합니다(근로복지과-2060, 2012.6.21. 등 참조)라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정산을 원하는 특정 시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면 해당 시점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정형외과 근무중에 짤렸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일방적 해고를 당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시는 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이 경우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합니다.이외에도 퇴사 경위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해고 당시의 녹취나 문자, 메일 등 캡처 자료, 해고통지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딸 아이가 이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관하여는 위반시 과태료 규정도 있고,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2020년 5월 26일부터 제정된 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 신입사원이면 신입사원의 입장, 여성이면 여성의 입장 등)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일방적 해고통지 받았을때, 근무일관계없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타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일방적 해고를 당하셨다면 위에 말씀드린 1의 요건을 충족하실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