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대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 내용들이 빠짐없이 기재된 자체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2. 근로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임금은 통화불 원칙에 따라 통화, 즉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현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이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예컨대 매월 30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1일 8시간, 1일 5일 근무자의 연차휴가가 5일이 남은 경우,1일 통상임금은 3,000,000원/209시간*8시간=약 114,833원에 해당하며미사용연차수당은 114,833원*5일=약 574,165원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산재당했을때 급여지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요양비청구서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