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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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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신청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②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인한 이직일 것.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것.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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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하라고 지시는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서면으로, 정해진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이에 따르지 않고 단순히 구두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것에 근로자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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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회사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킬 경우 회사가 만일 고용지원금을 수급하고 있을 시 지원금에 따라 수급이 중단 또는 환수 되는 경우가 있으며, 고용지원금에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이 불가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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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비과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비과세 소득을 떠나 위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됩니다.다만, 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기본급 195만원, 식대 20만원에서 식대의 경우 209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인 2,010,580원의 1%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179,894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기본급 195만원+식대 179,894원은 2,010,580원을 상회하므로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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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서로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일을 떠나 1주 15시간 넘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만일 중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라면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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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통상시급금액은 일당제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일당에 포함될수도, 월급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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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수급 기간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6Info.do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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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가게 직원이 가게 매출 감소로 알바 그만두게 될 때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하였을 시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아울러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으로 근로자를 퇴사시켰을 시 회사가 만일 고용지원금을 수급 중이라면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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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이를 연장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을 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이를 연장하기로 하는 의사표현 없이 종료되었을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계약만료는 인위적 감원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 측에 별도로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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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취직은 신입이 많나요? 아니면 경력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2021년 397개사를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비중'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채용 인력 중 신입직원과 경력지원의 비율(신입직원:경력직원)이 평균 4:6으로 경력직이 1.5배 많은 것으로 집계 되었다고 합니다.아울러 '경력직만 채용'(20.9%)했다는 기업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2:8'(13.6%), '3:7'(10.8%), '1:9'(10.6%) 비율이 뒤를 이을 정도로 경력직원 쏠림 현상이 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최근 대기업들 역시 경력직 위주 수시 채용이 늘어난 것이 현실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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