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 비과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비과세 소득을 떠나 위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됩니다.다만, 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기본급 195만원, 식대 20만원에서 식대의 경우 209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인 2,010,580원의 1%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179,894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기본급 195만원+식대 179,894원은 2,010,580원을 상회하므로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요즘 취직은 신입이 많나요? 아니면 경력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2021년 397개사를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비중'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채용 인력 중 신입직원과 경력지원의 비율(신입직원:경력직원)이 평균 4:6으로 경력직이 1.5배 많은 것으로 집계 되었다고 합니다.아울러 '경력직만 채용'(20.9%)했다는 기업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2:8'(13.6%), '3:7'(10.8%), '1:9'(10.6%) 비율이 뒤를 이을 정도로 경력직원 쏠림 현상이 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최근 대기업들 역시 경력직 위주 수시 채용이 늘어난 것이 현실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