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여기에는 출퇴근 재해도 포함되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외에도 시설물 결함 등에 의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등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