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력을 뽑는데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채용절차법이라 합니다.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채용절차법 제3조). 따라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구직자의 용모, 키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및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사진 부착’의 경우에는 법률상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구직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성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이중 다수의 판례가 보는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근시간·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여부• 강의교재 결정 권한의 소재•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의 가능성여부(학원측의 허락을 받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 강의 이외의 부수업무(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교재개발, 학생관리 등) 수행여부• 보수가 수강생수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시간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받는지 여부말씀주신 사안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며, 위와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