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어떤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쉽게 말해 '정리해고'로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까닭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하며, 3)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평일 근무 외 휴일이나 토,일요일 근무 시 월급은 어떻게 측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예컨대 월~금이 소정근로일이며 40시간 근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