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감봉을 결정할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봉은 징계조치의 일환으로서, 징계의 절차, 양정, 사유가 정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징계를 할 시에는 취업규칙 등에 있는 징계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징계의 수준이 비위행위 대비 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 비위행위 자체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여야 합니다.아울러 감봉을 할 시에는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했는데 건강보험 적게 신고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기준 보수월액으로 신고를 하여 매월 일정 보험료를 부과하되,퇴사시 또는 보수총액신고시에 실제 소득총액을 입력함으로써 후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은 실제 소득 대비 많더라도, 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를 환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환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하지 않았을 시 이는 횡령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회사 측에 환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정년 바로 직전에 입사했다가 정년이 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도달로 인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 상실신고를 진행한 후,새로운 계약직 입사일자로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을 취득신고하면 됩니다.(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일 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외 실업급여 부분도 가입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