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중소기업 최저임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이에 미달되는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임금 인상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편의점 알바 임금체불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2022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만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8,658원까지 감액하여 지급 가능하나, 시간당 8,000원은 해당 최저 하한에도 못 미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근로자 수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나,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3.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교육이 아닌 업무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이에 상응하는 임금은 1월에 1회 이상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개월 뒤에 지급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주에게 위 내용을 토대로 제대로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되, 불응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배우자와의 동거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는 주소지로부터 회사와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혼인신고나 전입신고 등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지침 상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판단하므로, 거주하시게 될 지역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급여부 및 퇴사시기 및 첨부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전 직장에서 2년 근무후 작년 10월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시간제한 예외 업종이 아닐 경우,퇴사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자진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수습 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시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일년이상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이상을 재직하여야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연봉협상하고 계약서는 회사 1부, 나 1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질문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의 경우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안녕하세요. 회사에 몇 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가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약 1개월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가급적 원하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새로 온 알바생이 일하다가 그만두면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무단퇴사한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우선은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요청하시고,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내역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961971981992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