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알바 임금체불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2022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만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8,658원까지 감액하여 지급 가능하나, 시간당 8,000원은 해당 최저 하한에도 못 미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근로자 수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나,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3.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교육이 아닌 업무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이에 상응하는 임금은 1월에 1회 이상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개월 뒤에 지급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주에게 위 내용을 토대로 제대로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되, 불응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질문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의 경우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