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대하여 고지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이 되기위해서 소정근로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소정근로성-일을하면 준다 정기성-정기적으로 준다 일률성-모든근로자에게 준다 고정성-일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충족 관계없이 준다입니다.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2023년 주39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39시간 근무시 월급여는- 기본급: 39시간*4.345주*9620원=약 1,630,158원- 주휴수당: 39시간/40시간*8시간*4.345주*9620원=약 326,032원- 합: 1,956,190원입니다.이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실 시 근로계약서 정정과 차액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되,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