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사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퇴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근로자와 기업이 퇴사에 관해 합의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희망 퇴직의 경우 회사 사정상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했고, 사업주가 모집을 했다거나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이를 응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비자발적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의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퇴직연금DB와DC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해진 급여를 지급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보통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하며,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DB형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2. DC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이란,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일정액(임금총액의1/12)을 회사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파산을 피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여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DC형 퇴직금 계산방법 : 연간 임금총액 / 12두 가지 제도의 장단점은 개인의 연봉 상승률, 투자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연봉상승률이 높으면 DB형, 낮으면 DB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