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과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의 순위입니다.(2023년 관세청)시스템반도체(8542.31호) : 4,756,763천달러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8486.20호) : 2,541,777천달러기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8541.49호) : 1,235,567천달러철의 웨이스트 스크랩(7204.49호) : 1,015,074천달러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3818.00호) : 735,426천달러상기는 2023년 관세청에서 공개된 일본 수입 관련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상위 5개 항목 중 4개 항목에 반도체 관련 물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반도체 관련 물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질물과 같이 원산지증명서는 특혜/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특혜원산지증명서는 협정등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로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입 시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에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아시아-태명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 대상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GTAA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등이 있습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합니다. 해외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표시문제나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의 이유로 필요합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환급을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별환급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환급 시 필요서류수입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등) : 수입 시 관세납부를 확인하는 서류소요량 계산서(소요량계산서, 소요량산정방법신고서) : 수입원재료 등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했음을 증빙하는 서류수출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 제조, 가공된 완제품을 수출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조견표기타 추가서류 : 위탁판매물품 등의 경우 외화입금증의 서류환급용 계좌 개설 :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전용계좌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 개인회사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환급가능 기간 확인 : 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를 한 물품에 대해서 환불이나 반품할 때주의할 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반품 가능하며, 납부한 관세의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구매대행, 직배송, 배대지 이용등을 이용하여 해외직구를 하게 됩니다.구매대행시에는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반품요청을 하시면 되며, 환급신청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직배송 시에는 구매한 사이트를 이용하여 반품 요청하여 반품이 확인되면 우체국 등을 통하여 반품하시면 됩니다. 이후 환급 신청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배대지 이용 시에는 구매한 사이트를 이용하여 반품요청한 후 배송대행 업체에 반송요청하여 반품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환급신청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