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품 수출을 하면 관세환급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급 가능합니다.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합니다.개별환급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필요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추가개별환급은 수출물품에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간이정액환급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제출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간이정핵환급은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직전 2년간 총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및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 후 대금을 상계처리 하는건 전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 상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는 신고를 요구하지 아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상계거래 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신용카드발업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수령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업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보험사업자 및 특정보험사업자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공탁금이자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거주자가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반대거래 또는 당해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동종의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무 또는 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외국항로에 취향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의 항공임 또는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선박회사가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선복 및 장비의 상호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국내외철도승차권등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국내통신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할 통신뭉 사용대가와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통신망 사용대가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조세에 관한 법륭 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 중재 등에 따른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상기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한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수입물품 해상 낙상 파손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거래 시에는 수입자, 수출자 외에도 운송사, 창고업자, 포워더, 관세사 등의 여러 당사자가 포함됩니다.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운송사에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운송전 보관 과정이나 최초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작업 및 운송 과정에서 문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클레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피해 발생 등을 종합하여 클레임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략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 취득 시 1차시험의 경우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의 경우에는 기출문제 등을 참고하여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2차시험은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16페이지 답안지에 내용을 서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스터디, 모의고사, 문제풀이, 문제작성, 답안지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시험을 대비합니다. 합격자들은 다양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합격수기 등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INCOTERMS 개정이 무역계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개정을 하고 있으며, 법률이나 언어, 제도, 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거래에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가장 최근에 개정된 인코텀즈 2020은 2019년 9월 10일 공표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인코텀즈 2020의 소개문을 통하여 인코텀즈의 적용사항과 미적용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인코텀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2010에서 사용된 사용지침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대체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0까지 사용되던 DAT규정이 삭제되고 DPU규정이 신설되어 개정에 따라 무역거래자들은 DAT가 아닌 DPU규정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을 차별화하여 CIP에서는 보험부보조건을 ICC(A)조건으로 강화하였습니다. FCA, DAP, DPU,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습니다. 운송의무 및 비용조항에는 보안관련 요건도 포함시켰습니다. FCA조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사용되던 조건인 DAT규정이 삭제되고 DPU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매도인 및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역거래당사자는 이를 잘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의 부보 및 자가 운송수단 여부 등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건 선택 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추후 분쟁 발생 시에도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식용이 아닌 경우 식품 통관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511.90-1000호에는 팜올레인이 분류됩니다.해당 물품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식품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이 경우 세관에서는 식품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용도를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해당물품의 용도 및 성분, 기능, 형태 등에 따라서 HS CODE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CODE가 1511호가 아닌 다른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호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세관장확인대상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