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특혜 목적과 비특혜 목적이 나뉘어져 있다고 전해들었는데, 해당 목적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구분해서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목적과 비특혜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정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수출국과 협정 체결국 간 관세 혜택을 위해 발급됩니다. 반면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는 일반 관세를 적용하거나 무역 통계를 위해 발급되며, 특혜 적용과는 관계없이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와 FTA 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은 받는 것이 아니고 한국산(made in korea)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FTA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로써,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중국, 아세안, 인도 등의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기관발급(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미국, EU, 영국, 튀르키예 등의 국가로 수출시 자체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각 FTA협정 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등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입니다. 가끔 개도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통관필수서류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주로 특혜 목적과 비특혜 목적으로 구분됩니다. 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는 특정 국가 간의 무역협정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FTA 체결국 간 거래에서는 원산지를 증명해 관세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반면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로, 관세 혜택이 아닌 단순히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규제를 만족하거나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요구되기도 하며, 수입국의 법규나 정책에 따라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혜와 비특혜 목적에 따라 그 기능과 사용 방식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뉩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되는 것입니다. 주요 종류로는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예: 한-미 fta용, 한-eu fta용 등)와 gsp fORM a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협정이나 제도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 혜택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주로 수입국의 요구나 무역 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반원산지증명서(c/o)가 있으며, 이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요구하는 특수 양식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도 존재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요건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발급하며,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거래 상황과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적용목적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구분되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혜 원산지(Preferentail Origin)
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이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거나 특혜무역협정이나 개발도상국각 특혜무역협정인 GSTP와 같이 특정국가간에 관세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예: FTA/CEPA/EPA 원산지증명서 등)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ail Origin)
특혜 원산지 외의 모든 것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무역통계 작성 등 무역정책상 활용하기 위한 목적 (예: 일반 원산지증명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주로 수출입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이 증명서는 두 가지 주요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제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여 해당 국가와의 무역에서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인 수출입 절차에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특정 국가의 법규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품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는 주로 상업적 거래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각국의 상공회의소나 관련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특헤원산지증명은 덤핑방지관세등 무역구제조치나 정부조달 목적으로 원산지 자체를 증명하는 증명서이며 특혜원산지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비특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특혜목적은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며 협정별 원산지기준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질물과 같이 원산지증명서는 특혜/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 협정등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로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입 시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에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아시아-태명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 대상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GTAA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등이 있습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합니다. 해외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표시문제나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의 이유로 필요합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