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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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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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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시 필요한 해상보험이나 그밖의 보험의 종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상보험은 해상운송과 관련한 사고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해상보험의 종류 피보험이익에 따라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보험기간의 기준에 따라 항해보험, 기간보험혼합보험무역보험에는 단기성보험, 신용보증, 중장기성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 등이 있습니다.보험에 따라 기준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보험을 확인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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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 물품의 국제 운송 시 필요한 특수한 절차와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위험물의 경우 위험물의 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위험물에는 화학류, 가스류, 인화성 액체, 가연성 고체 등이 있습니다. 위험물은 물품에 따른 포장등급이 구분되기 때문에 위험물 분류에 따른 포장을 선택하여야 합니다.위험물은 물품을 포장하는 경우나 특수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을 하는 경우라면 특수용기에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하며, 특수선박은 위험물 전용 선박을 활용하여야 합니다.위험물 운반 시 운송 관련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이뤄집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사전에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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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 2020에 주요 조항은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EXW : 공장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하며,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등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FCA : 운송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합니다.CPT :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까지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CIP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는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DAP :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도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DPU : 도착지 양하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DDP :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FAS : 선측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FOB :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CFR : 운임포함인도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 CIF : 운임보험료 포함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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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관세 환급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수입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등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떄에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돌려받게 됩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 환급으로 구분됩니다.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과 해당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수출입기업이 대상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환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 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이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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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용할 클램프미터 계측기를 구매하려고하는데 사업자통관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클램프미터 계측기는 903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세번분류를 위해서는 용도, 형태, 기능, 성질, 재질 등을 알아야 분류가능합니다.9030호에 분류되는 경우 KC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서 사용할 용도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으로 통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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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무역 장벽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습니다.무역장벽은 국제 무역에 있어 국가가 취하는 제한 조치입니다.관세장벽은 국내산업 보호나 재접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비관세장벽은 수입수량제한조치, 쿼터, 수량제한, 수입허가절차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무역장벽이 있는 경우에는 무역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기업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무역장벽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무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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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와 기업에 제공해야 할 자문 내용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 235조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권, 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관, 특허권, 디자인권 등이 해당합니다.관세사 등은 수출입 신고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하며, 정확한 사항은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업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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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번호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잆니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서 관세청에서 신청 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 받은 부호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P로 시작하여 13자리로 구성됩니다번호 체계 : 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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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만원 이상 외국으로 수출을 할 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을 특정하여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합니다. hs code에 따른 수출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수출 시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우리나라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관세 등은 수입국에서 수입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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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각의 보세구역의 특징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란 관세법에서 지정하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장소세관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 검사를 받도록 하는 장소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 보관하는 장소로서 영업용, 자가용보세창고로 구분보세공장 : 보세물품 상태에서 제조, 가공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보세판매장 : 외국물품을 여행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보세구역보세건설장 :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보세상태로 건설공사를 완료하여 통관하는 보세구역보세전시장 :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전람회를 위해 반입되는 외국물품 상태로 장치 전시하는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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