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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Q.  무역에서 제3국 우회수출이 원산지 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등 수입국에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소명 요청을 할 것입니다. 원산지 검증 요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소명 시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BL 등의 운송 관련 서류와 원산지소명서,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 포괄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의 가공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요청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청 받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원산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면세 향수 국내로 반입 시 한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100ml 향수를 일본에서 개봉하여 사용한 후 한국 입국 시 위탁수화물로 재반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 소지품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되나요?면세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향수 면세 한도가 100ml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시 구매한 100ml 향수가 입국 시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본에서 추가로 구매한 향수들까지 총 140~150ml로 계산되어 100ml 초과 분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요?면세한도 초과 분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입국 시 100ml 향수만 본인이 소지하고 일본에서 구매한 나머지 향수는 동행인에게 맡겨둘 경우에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본인이 구매한 내역은 본인의 관세부과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형자산의 수출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무역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됩니다. 무형자산은 관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자산 자체는 관세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형 자산이 유형자산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겅우에는 관세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 자산이 과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리퍼컨테이너를 활용한 수출입 시 고려할 물류 조건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리퍼컨테이너 활용 시 온도, 적재방법, 하역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온도관리 : 적재된 물품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리퍼 컨테이너는 온도관리가 중요한 물품을 적재하여 운반하기 때문에 운송 시 온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2. 적재방법 : 운송 물품은 운송 전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컨테이너도 운송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3. 하역방법 : 하역 시 온도가 변할 수 있으므로 하역 시에도 온도 조절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첫 무역 거래 진행할 때 가장 선호하는 결제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 방식은 송금방식,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상계결제, 팩토링, 포페이팅 등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제방식에서 송금방식이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제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거래 계약에 따라 결제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거래에 있어 신용 등의 거래안전성을 추구하거나 은행의 지급보증, 신속한 결제 기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무역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제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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