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통관 시 요건확인서류 구비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해 요건 확인 기관에 수입허가 승인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에는 요건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수입허가 승인서 등 요건 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출입 요건 확인 기관과 관세청 전산망을 연계하여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요건확인기관과의 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받아 구비 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경우 종이 서류 제출은 생략됩니다.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시 종이 서류를 제출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신고 시기와 세관 관할 선택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기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세관은 출항전 신고나 입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의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보세구역 도착전 신ㄱ는 해당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 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산 우회 수입 통관 단속이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 - 중 관세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산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하여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불법 우회 수출을 막고자 관세청은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불법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산 우회 수출물품은 단순 포장이나 라벨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은 우회수출을 적발하였으며, 우회수출을 시도한 제품 상당수는 중국산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