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누로 만든 조화 수입 시 HS코드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누로 만든 꽃은 재질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비누로만 만든 꽃이라면 3401.11-9000호 또는 3401.19-1090호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기본관세 8%, WTO 협정관세 6.5%입니다.비누 외에 다른 재질이 포함된 꽃이라 6702.90-9000호에 분류됩니다. 세율은 기본관세 8%, WTO협정관세 13%입니다.hs code분류는 물품의 용도, 재질, 특성, 형태,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용도세율 신청 가능 품목과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은 동일한 물품이라도 해당 물품의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서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용도세율 적용 대상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나 관세법 50조 4항, 51조, 57조, 63조, 65조, 67조의 2, 68조, 70조부터 74조, 76조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기재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입니다.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시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파티용 풍선 수입 시 HS코드와 통관 주의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헬륨풍선은 9503.00-3911호의 풍선. 완구용 공. 연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제품 여부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의 특성, 형태,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과 미국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금액으로 추산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에 1위, 2위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미국이 1위로 62,170,027천달러 수출하였으며, 중국은 2위이며 60,497,408천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2024년에는 중국이 1위로 133,011,386천달러이며, 미국이 2위로 127,761,371천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관세청 통계)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수출품목은 반도체가 1위 인것 같은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품목에는 어떤게 상위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5년 6월까지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14,698,218천달러), 승용자동차(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10,452,885천달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10,153,425천달러), 화물선이나 여객선(7,022,608천달러)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베네수엘라 3304.99.1000의 관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베네수엘라의 품목분류는 남미공동관세제도를 준용하여 hs 분류체계로서 관세율은 0%, 5%, 15%,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3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공산품의 경우 15% 부과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은 15%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트라 중남미지역본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사업자통관 수입신고 원산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결정 및 원산지 표시는 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관세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 대외무역법 등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규정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만약 원산지 결정 및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출자, 대행사, 컨설팅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를 우선 명확히 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