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 어떤 경우에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송장은 매매계약을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송장의 송류에는 상업송장, 견적송장,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이 있습니다.상업송장 : 국제무역의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송장으로 화물의 내용 및 가격 등을 명시한 송장입니다.견적송장 : 수출입 거래에서 구매 전 수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송장입니다.세관송장 : 세관에 제출하는 송장으로 수입물품의 명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과세가격 기준이나 덤핑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사송장 :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송장입니다. 수입 시 관세 경감이나 외화도피, 덤핑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선적서류의 사후 보관 의무와 관련하여 무역 담당자는 어떤 문서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선적서류 등은 보관의무를 갖습니다.해당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5년수입신고필증 및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등해당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물품 반송물품 가격결정자료, 수출반송 거래관련 계약서 등해당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2년보세화물반출입 자료, 적재화물목록자료, 보세운송 자료자료 보관은 종이서류로 보관하거나 전산망(ERP시스템), 보관매체 등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무역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됩니다.자율발급은 한-칠레, 한-EU, 한-EFTA, 한-페루, 한-미, 한-튀르키예,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필리핀 등이 있습니다.기관발급은 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등이 있습니다.기관발급 시에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합니다.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기타 원산지 증명을 위한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구비된다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전산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관세사 등을 통해 대행 발급을 하기도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오류원산지 결정기준 미기재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오류제3국 송장 정보 미기재수입국 HS CODE가 아닌 수출국 HS CODE 기재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BL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총중량 불일치P/L와 원산지증명서의 포장 불일치한-EU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중소기업 지원관세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잇도록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