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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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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뒤늦게 증여세가 발견되어 벌금을 내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뒤늦게 증여세가 발견되면

1. 증여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2. 혹시 공무원이 위와 같은 상황이 되면 크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단순히 교통신호위반한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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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은 동일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5%씩 계산됩니다.

    공무원이 이러한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는 경우, 세금 미납 자체로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지만, 고의적 탈세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위반보다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도 개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과세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증여세 납세고지를 한 이후 계속

    하여 세금을 체납시에는 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여부와 관계없이 1번처럼 세금을 납부합니다. 위의 가산세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