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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가 수급자 화물 차량 소득 산정에 반영되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직종을 바꾸느라 잠시 화물차가 특정 달 초반에 제 명의로 되어있다가 그 달 말일쯤 회사 명의로 등록을 했는데 이 달은 이 차가 소득으로 잡히나요? 개인 명의로 바뀌었을 땐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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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당 월 초반에 화물차가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달 말에 회사 명의로 이전되었다면, 해당 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생업 활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차량 소유 자체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 환산율 4.17%가 적용되며, 이는 수급 자격 유지에 유리하게 반영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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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배달용역, 운송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일정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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