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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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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근로 소득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계산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6~45%)을 적용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를 차감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500만 원이면 15%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375만 원을 계산하고, 누진공제 126만 원을 차감해 249만 원의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시 인감도장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감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발급 시에는 신분증만으로도 가능합니다.만약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부부간 해외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현재 부부 간 주식 증여 후 즉시 매도하면,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부부 간 주식을 증여하고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은 단기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결론적으로, 2025년부터는 부부 간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절감이 어려울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임원과 사원들의 식사비용을 일괄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임원과 사원의 식사비용은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모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원의 식사비용도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에 식대를 포함해서 지급하는경우에 식사를 추가로 제공하는경우 현물식대로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이런 상황에서도 여비교통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거래처 방문으로 발생한 교통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반나절이라도 출장 성격이면 여비교통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식사비는 직원 복지를 위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와의 접대 성격이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비와 식사비는 성격에 따라 적절히 계정과목을 구분해야 하며, 회사 내부 규정과 세무 기준을 참고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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