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하다보니 양도소득세신고를해야하는데요?
해외주식 이익금이250넘으면 250만원을제외한 이익금액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신고는 각증권사마다 따로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각 증권사에서 양도한 내역을 통합하여 5월달에 한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각 증권사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송부받으신 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증권회사별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증권사 구분없이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모든 증권사에서 거래했던 특정 개인의 주식 양도 내역을 그 개인 기준으로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 과세가 아닌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각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증권사별로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 내역을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여부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증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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