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증여하면 세금을 안내나요?
코인은 수익이나도 아직 세금 부과가 안되는데,
예를들어서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위해 코인으로 보내주면 증여세가 없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코인도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이전 한다면 증여행위에 해당합니다. 10년 이내 공제 수준(직계존비속 5천만원, 배우자 6억)을 초과한다면 코인 증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코인은 현재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간의 시세평균으로 신고합니다. 코인을 거래소 등에 팔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경제적 가치로 인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록 현재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세율은 증여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가치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간의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