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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친밀한나비
대체로친밀한나비4일 전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요

만약 자식인 제가 부모님께 5천만원 이상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어머니 통장으로 5천 보내고 아버지 통장으로 5천을 보내면 이런 경우 증여세 면제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1억으로 잡혀서 5천 공제되고 5천에 증여세를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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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자녀가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

    적용하게 됨으로 재산을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게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각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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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증여세 5천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10년동안 증여한 것을 합산해서 5천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이체하신 경우에는 별개의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10년동안 아버지에게 5천, 어머니에게 5천 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아버지가 자식 A에게 5천, 어머니가 자식 A에게 5천 주는 경우에는 A 기준으로 합산되어서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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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님, 아버님께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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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각각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부모님 각각에 대해 계산됩니다.

    대한민국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하면, 개별로 비과세 한도 내에 들어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내 추가로 증여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기존 증여 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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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각각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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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모두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되므로 두분 모두 각자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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