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몇년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수년간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최근에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 받지 못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압에 의해 야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과거 미지급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야근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수년간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최근에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 받지 못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장/야간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조속히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여 중단시킬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 내의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제기가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도 처벌 가능 기간인 공소시효 5년 기간 내이면, 사용자가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년까지의 야근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근로는 휴일로 지정된 날에 제공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반면, 야간근로는 22시~익일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세가지 모두 50%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100%지급)
상기 시간외근로수당은 3년간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근무내역, 작업일지,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임금(가산수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 청구를 사용자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수당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최근에 받고 있는 경우에 과거에 받지 못한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청구시점부터 3년전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야근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전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받지 못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압에 의해 야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과거 미지급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 지급일로부터 각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근로했다는내역 및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는 사실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 14일이 초과된 시점부터 3년안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
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