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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슴도치48
은혜로운고슴도치48

알바 이틀만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냥 나와야 할까요?

계약서도 작성하고, 이틀을 일하고 삼일째 되는날에 전에 하던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해서 오늘 그만둬야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순순히 나와야 하는 건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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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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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귀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인 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이전 근무자가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일 것인 바,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에 따라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해고예고의 경우에도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적용예외에 해당하기에 신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진행방향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당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계속 근무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부당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 수행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귀 하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관계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계약조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문구가 있을 것이고

    계약직이라면 명확한 근로계약기간과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의 형식이 아니라면

    사업장의 퇴사 통보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서 상 동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해고의 관계로 보게 되며

    이 경우 (1) 사업장의 요구가 부당함을 밝히고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또는 (2) 우선 사업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후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부당해고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다니겠다고 주장하고 그래도 그만두라고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 이하의 사업이면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5인 이상의 사업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십시오. 단순히 전에 하던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많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당해고로 보여지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도 작성하고, 이틀을 일하고 삼일째 되는날에 전에 하던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해서 오늘 그만둬야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능합니다.

    대체자가 온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우며, 서면통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사유및 서면통지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복직을 원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도 작성하고, 이틀을 일하고 삼일째 되는날에 전에 하던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해서 오늘 그만둬야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해고에 대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다투어볼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받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