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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부엉이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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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달라진것들?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1일8시간 기준 근로 시간이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근무시간을

1일 10시간을 하라고 하네요.

(연장근무의 60%가 기본이라고 하네요.)

연봉제로 바꾸면서 연봉계약서상에는

주40시간 기준이 되어있구요.

회사업무상 8시간 근무로는

도저히 끝낼 수 없는 근무로

기본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데 월급말고 수당에 관한 부분이

일을 한 시간만큼 나오질 않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주 52시간이 넘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또한 시급제인원들은 연차가 남으면 연차비가 나오는데

연봉제인원들은 연차가 남아도 연차비가 지급되지않고

강제소진되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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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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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계약된 연봉의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설정된 연장근로수당보다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을 하지 않은 만큼 나온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가능합니다.

    2.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연차비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1일 2시간씩 주 5일 연장근로를 하여 주 10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만 적법하게 산정되어 지급된다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장시간 소요되었음에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만근시 1개,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 요건 충족 시 15개(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1년 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을 하는데 월급말고 수당에 관한 부분이

    일을 한 시간만큼 나오질 않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2.주 52시간이 넘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실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이라면 신고가능합니다.

    3.연봉제인원들은 연차가 남아도 연차비가 지급되지않고

    강제소진되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연차수당으로 선지급하는것이아닌한 강제소진은인정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 근무제 적용은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은 2018년 7월1일

    50인이상 299인 이하은 2020년 1월1일

    5인 이상 49인 이하는 2021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을 한 시간만큼 나오질 않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주 52시간이 넘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소진되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년도의 연차는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을 책정할 때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형태와 관련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하지 못합니다.

    기존 근로계약 내용보다 저하된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강제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전후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