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있는데?
저이 아버지가 경비로 최근 근무를 다니시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근무(24시간) 1일 휴무 식으로 근무 스케줄이 찌여져 있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월 140만 으로 책정 21년 최저시급 8,720에도 못미치는거 같아서요.
그냥 다니시라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 후 정당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에 휴게시간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며, 경비직군 근무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였을때 최저임금보다 미달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기에 해당 기간 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것을 입증하시면 퇴사 후에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3년 이내의 임금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의 적법여부는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판단이 됩니다.
격일 2교대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짧지만, 야간근로가산 수당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720원 * 209시간으로 산정한 월급액보다는 적을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선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대한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로 증빙서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급여통장도 증빙서류가 될 수 있으니, 퇴직후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화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된 임금은 임금지급일 로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므로, 휴게시간 및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지나면 증거가 사라져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얼마를 매달 적게 받고 있는지 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증거보전 등에 관해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차액 지급을 재직 중 요구할 수도 있고, 퇴직 후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만 이를 무효로 보며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미달여부는 1일 휴게시간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을 파악하여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다만, 현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급여의 산출방법이나 계산내역 자체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3.일단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확인한 후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